정호성 前비서관 "朴대통령 차명폰 갖고 있다"(종합)

안대용 기자,김일창 기자,최은지 기자 2017. 1. 1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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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정권부터 도·감청 논란있지 않았나" 해명
재판관들 '대통령 차명폰 사용'에 질문 집중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김일창 기자,최은지 기자 =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48)이 1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회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박 대통령이 차명폰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차명폰을 갖고 있냐"는 국회 소추위원 측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정 전 비서관이 최순실씨와 2013년 2월부터 22개월동안 대략 하루에 평균 2~3회 전화·문자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 연락한 게 맞냐"는 질문에 "네 맞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씨와 차명전화로 연락했냐고 묻자 "네"라고 대답했다.

굳이 차명전화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선 "우리 정치에 좀 나쁜 부분인데 옛날부터 어느 정권이라고 얘기 안 해도 이전 정권부터 쭉 도·감청 논란이 있지 않았냐"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님하고 통화하고 이런 부분이 딱히 도청된다 이런 거를 확신해서라기보다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대비해서 저희 이름으로 사용된 거를 통해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과는 대면보고 외에도 통화를 했다며 "대통령님과는 따로 직접 구두로 말씀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차명폰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다"고 밝혔다.

국회 소추위원 측이 (박 대통령의) 업무용 휴대전화 차명폰을 본인이 휴대하는지, 수행비서한테 맡기는지 묻자 정 전 비서관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정 전 비서관은 "윤전추 행정관이 지난번에 증인신문에 나왔을 때 청와대 외부행사에 참석할 때는 휴대전화를 청와대 내에 놓고 와서 수행비서와 연락한다고 했다"는 국회 소추위원 측의 지적엔 "행사나 업무볼 때 (대통령이) 주로 꺼놓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님 전화가 꺼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윤 행정관이 얘기한 게 그런 취지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2017.1.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재판관들도 박 대통령의 차명폰 사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차명전화기 질문과 답이 나오고 했는데 종전에 대통령이 야당생활, 정치활동 할 때는 이해가 된다"며 "근데 대통령에 당선돼서 청와대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누가 사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은 "사찰 이런 개념보다도 여러 가지, 북한이나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강 재판관은 "북한이 들어올 정도로 업무 전화기가 허술해서야 되겠냐"며 "증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모시는 청와대 내 여러 사람이 차명폰을 많이 쓰는데 그게 이상해서 질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관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옛날부터 차명폰으로 한 것"이라며 "정보기관의 사찰이나 이런 우려라기보다 여러 보안부분에 있어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 관성적으로 그랬던 거 같다"고 반복해 설명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과 통화할 때 업무용폰을 쓰냐고 물었고, 정 전 비서관은 "업무용폰도 쓰고 차명폰도 쓴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때 차명폰을 쓰냐고 묻자 "차명폰 (연락)이 더 많았다"고 답했다.

이 재판관은 "대통령의 차명폰을 알고 있는 사람이 청와대 공식 보좌진 이외 외부인사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정 전 비서관은 "저나 이재만, 안봉근 정도"라고 말했다. 그외 다른 사람은 특별히 모르겠다고 했다. 또 차명폰 요금은 누가 내느냐는 질문에 "저희가 낸다"며 개인적으로 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차명폰을 갖고 있다는 진술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은 다른 반응을 보였다.

국회 소추위원 권성동 의원은 기자들에게 "사용 자체만으로 헌법·법률 위배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다만 그 대포폰을 통해 어떤 대화를 했느냐 하는 것은 자료나 증언이 나와야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그게 대포폰인지 몰랐을 것"이라며 "그냥 비서관이 주면 받아서 통화한 것이지 그게 대포폰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통화했을 것이라고 인정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d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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