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광장 아닌 법원 앞 촛불 드나

이치열 기자 2017. 1. 1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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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퇴진행동, 특검은 영장 재청구하고 21일 촛불 크게 모여야

[미디어오늘 이치열 기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되면서 재벌 경제권력 앞에 무너진 법치주의를 개탄하며 분노하는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오후 서울 지방법원앞에서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하고 특검의 영장 재청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퇴진행동과 민변은 국민들이 밤잠을 설치며 염원했던 정의와 법치주의는 거대한 경제권력 앞에 무력했다고 개탄했다. 민변은 구속영장 기각이 부당한 이유 세 가지를 기자회견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 첫 번째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은 이미 차고 넘친다는 것이다.

이건희 회장 투병 이후 삼성그룹의 경영권 세습은 현실화되었고, 삼성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재용 일가에게 절실한 숙원사업이었다. 그런데 박대통령은 지난 2014년 9월 이재용에게 승마유망주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고, 2015년 3월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에 취임했다. 이후 총 228억 원을 정유라에게 지원하기로 한 ‘한국승마 중장기 로드맵’을 대한승마협회가 작성하고, 같은 해 6월 24일 박상진 사장은 문체부 김종 차관에게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준비가 끝났음을 보고하기까지 했다.

2015년 6월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켜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은 문형표 전 장관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이재용 일가의 경영권 세습은 성공했는데, 바로 그때 2015년 7월 박대통령과 이재용의 단독면담이 이뤄졌다. 연이어 2015년 8월 코레스포츠에 대한 삼성의 220억원 지원계약이 체결되고,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이 이뤄졌고, 최순실이 기획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도 이어졌다.

박대통령이 삼성 이재용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했던 의지와 지시행위, 삼성그룹으로부터 지원된 자금의 성격과 지원된 시기 및 뇌물죄 성립과 관련한 대통령의 직무행위 범위를 넓게 보고, 제3자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도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까지 종합하면, 이재용이 박대통령, 최순실 측에게 제공한 430억원의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에 관한 특검의 소명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이유는 뇌물죄에서의 대가성은 ‘판단’의 대상이며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각종 지원 경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이미 드러나 있다.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은 정식 형사재판에서 이루어질 사항이며, 법리적 공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구속이 부정된다라면 무죄를 다투는 모든 사건에서 구속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과 민변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및 특검 영장 재청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세 번째 이유는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은 오로지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구속사유로 ‘증거인멸의 우려’를 명시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는 피의자, 그것도 온 국민이 보는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2016년 9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삼성 박상진 사장은 황급하게 독일로 넘어갔었다. 2007년 삼성 비자금 사건이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하도급 사건 등에서도 이미 삼성은 각종 계좌내역과 자료를 대량 폐기하면서 증거를 인멸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를 판단하기는커녕 피의자 이재용 구속이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고 한다. 법과 정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경제권력에 기생하는 추악한 모습이 왜 지금까지도 되풀이되어야 하는가? 430억 원 뇌물수수혐의 피의자가 불구속재판을 받는데, 불과 7,800원을 훔쳤다고 구속된 피의자의 하소연을 법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고 주장했다.

퇴진행동과 민변은 특검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적절했고 주저하지 말고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예정된 김기춘과 조윤선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사법부가 다시금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을지도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 19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건물벽에 시민들이 특검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포스트잇 메모를 붙이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천에서 온  50대 주부는 "너무나 화가 나서 저 한 사람이라도 힘을 보태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왔다. 엊그제 버스 기사가 2400원을 횡령했다고 해고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는 기사를 봤다. 그 기사는 '나는 횡령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2400원을 입금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판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 가정의 생계를 맡고 있는 가장을 해고시켰다. 그런데 이재용은 430억 자기 입으로 자기가 돈 냈다고 하지 않나? 그런 이재용은 구속영장 기각하고, 천만의 국민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는데도 사법부 판사가 이런 판결하는 것을 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우리 서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법부를 믿고 살라는 것인가? 저는 이번주 토요일 이재용 구속하라를 광화문에서 큰 소리로 외칠 것이다."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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