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선 앞두고 "가짜뉴스 엄단하겠다"

이재호 2017. 1. 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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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 한 지역구 유권자였던 A씨는 정치 신인인 B씨가 당내 경선에서 현직 국회의원보다 우위인 것처럼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페이크 뉴스(Fake News·가짜 뉴스)’를 작성했다.

선관위는 가짜 뉴스 배포를 포함한 사이버상의 선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중앙선관위 및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총 182명을 배치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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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 한 지역구 유권자였던 A씨는 정치 신인인 B씨가 당내 경선에서 현직 국회의원보다 우위인 것처럼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페이크 뉴스(Fake News·가짜 뉴스)’를 작성했다. A씨는 이 자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고발돼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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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 ‘박사모,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의 경남본부장을 맡고 있던 C씨는 자신이 지지 하는 D후보를 위해 현직의원 E씨를 비난하는 내용의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만들어 수천통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고발돼 벌금 300만원 형에 처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처럼 선거기간 마다 넘쳐나는 가짜 뉴스와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예방 업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선관위는 최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혼란을 초래하는 가짜 뉴스가 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됐고, 우리나라에서도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는 사이버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짜 뉴스 앱 제작자 및 홈페이지 운영자, 유사 언론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고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가짜 뉴스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정치권도 인식하고 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지난 1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변호인 서석구 변호사가 지난 5일 가짜 노동신문에 속았다”며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서 가짜 노동신문을 언급하며 촛불집회 참석자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가짜 신문이 헌재까지 흘러들어간 것이다.

하 의원은 “서 변호사가 헌재에서 ‘김정은 동지의 명에 따라 적화통일의 횃불을 들었습네다’라는 노동신문의 보도를 언급했다”며 “하지만 이것은 가짜 노동신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가짜 신문의 ‘적화통일’에서 ‘적화’는 남한에서만 쓰는 표현이고, ‘들었습네다’라는 표현은 한국의 개그맨이 희화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북한에서는 쓰지 않는 말”이라며 “해당 글자체도 한글 프로그램의 궁서체로 북한에서 사용하지 않는 글자체고 ‘호남조선’은 ‘일베용어’”라고 설명했다.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캡쳐
선관위는 가짜 뉴스 배포를 포함한 사이버상의 선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중앙선관위 및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총 182명을 배치해했다. 또한 페이스북코리아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위법 게시물 신속한 삭제 및 자료 제출 협조를 약속 받았으며, 가짜 뉴스 유포자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향후 트위터코리아와 구글코리아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 관계자와도 업무 협의를 통해 관련 뉴스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모바일 통신이 발달하며 페이크 뉴스의 파급 효과가 훨씬 크고 빨라졌다”며 “철저한 단속으로 깨끗한 정책선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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