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민조사위 "朴 대통령,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 위배"

전민 기자 2017. 1. 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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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민조사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않아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민간차원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기구인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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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단체 공동의견서 헌재에 제출
보수단체도 "태플릿PC 조작 의혹 최우선 규명" 촉구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회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월호 참사 국민생명권 침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세월호 국민조사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않아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민간차원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기구인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박대통령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근거로 Δ 국가재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아 국가안보실이 보고 서면을 작성하느라 40분의 골든타임을 허비한 원인을 제공한 점 Δ 사고당일 한번도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에 가지 않은 점 Δ 위기상황을 지휘·통제 및 조정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을 꼽았다.

이들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제7조 1항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재난을 관리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지키지 않아 헌법을 위배했으므로 탄핵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세월호 국민조사위를 포함한 6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와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호중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은 "대통령의 임무는 지휘자"라며 "헌재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 지휘를 포기한 박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인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심판을 촉구하는 시민과 탄핵무효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나란히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2017.1.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한편 이들의 기자회견이 끝나고 헌법재판소 건너편에서는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자유청년연합과 엄마부대 봉사단 등 보수단체는 헌재 건너편에서 "헌재는 최순실의 태블릿PC 조작 의혹을 최우선으로 규명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JTBC가 최순실의 태블릿PC를 조작하여 현재의 탄핵사태를 만들었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런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헌재에서는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박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진행됐다.

min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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