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 취득 논란' 김민성, 정말 구제 방법은 없을까

스포츠한국 이재현 기자 2017. 1. 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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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재현 기자] 단 하루가 모자라 FA 취득을 다음 시즌으로 미룰 판인 넥센 김민성(29). 올시즌이 끝난 뒤 FA 자격을 취득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

넥센 김민성. 스포츠코리아 제공

지난 2010년 롯데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넥센 유니폼을 입게 된 김민성은 이제 넥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선수로 성장했다.

어느새 넥센의 3루를 꿰찬 그는 지난해 시즌 전경기 출장이나 다름없는 141경기에 나서 타율 3할6리, 17홈런, 90타점을 기록하며 커리어하이를 찍었다.

화려한 한 해를 보낸 김민성은 연봉 대폭 인상으로 보상을 받았다. 지난 9일 3억7000만원의 연봉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 지난해 2억2000만원에 비해 무려 68.2%가 인상된 금액이었다.

물론 김민성의 높은 연봉 상승률에는 지난해의 준수한 성적이 가장 결정적인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지만, 예비 FA 선수로 분류됐던 것 역시 일정 부분 작용했다.

통상적으로 구단들은 FA 취득을 앞둔 주축 선수들의 연봉을 크게 높인다. 직전 시즌 연봉의 200%(보상선수 포함) 또는 300%(보상선수 미포함)이 될 FA 보상금 규모를 키워 최대한 이동이 수월하지 않도록 만드는 ‘1차 이탈 저지선’이 되기 때문.

고졸 신인으로 지난 2007년 롯데의 지명을 받고 프로 데뷔한 그는 올시즌을 통해 프로 11년차를 맞는다. 2009년과 2011년은 물론 2013년부터 4시즌 간, 총 6시즌은 FA 취득을 위한 한 시즌 기준 FA등록 일수(145일)을 훌쩍 넘긴 김민성은 나머지 4시즌(2007,2008,2010,2012년)의 합산 등록 일수와 올시즌 등록일수를 더해 고졸 입단 선수의 FA 등록일수인 ‘9시즌 간 145일 이상 1군 엔트리 등록’을 채우고자 했다. 올시즌 큰 부상이 없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규정 미달 시즌이었던 지난 4시즌(2007,2008,2010,2012년)의 합산 등록일수가 총 289경기였다. 기준 등록 일수에서 1경기가 모자라는 셈. 1경기가 모자라 그는 올시즌을 풀타임으로 뛰어도 규정상 FA 취득이 불가능한 것이다.

일단 규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2010년 시즌 그의 등록일수 산정과정에서 불거졌다. KBO의 2010년 김민성 트레이드 승인 시점 때문.

지난 2010년 7월 20일 김민성은 2대1 트레이드로 팀을 옮겼다. 넥센은 황재균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김민성과 투수 김수화를 데려왔다. 이때 KBO 총재의 트레이드 승인이 22일에 떨어졌다. 김민성은 트레이드 직후 롯데를 떠나 넥센 선수단과 함께했음에도 2일간 팀의 정식 선수는 아니었다.

만약 당시 트레이드 승인 시점이 하루만 앞당겨졌어도 문제없이 FA 취득이 가능했기에, 김민성 본인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

하지만 KBO도 할 말은 있다. 당시 양 구단간 트레이드 과정에서 현금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있어 이틀간 해당 트레이드를 보류했던 것. KBO는 시간을 두고 일종의 검증 작업을 펼친 바 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난 22일 KBO는 롯데와 넥센 양 구단으로부터 트레이드 과정에서 현금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공문을 받은 뒤 김민성의 트레이드를 승인한 바 있다.

게다가 KBO는 당시의 트레이드 검증 기간 이틀이 김민성의 FA 취득에 있어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합리적 판단을 내려야 했던 KBO입장에서는 무작정 트레이드를 승인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규정상으로는 꼼짝없이 2018시즌이 끝난 뒤, FA 자격을 취득해야하는 김민성. 그러나 변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의 사정을 전해들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김민성의 FA 취득을 앞당기기 위해 발 벗고 나설 뜻을 나타냈기 때문.

여론도 구단과 KBO간의 절차상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선수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김선웅 선수협 사무총장은 “김민성이 2년 전부터 FA 자격 취득이 문제될 것 같아 상담을 해왔다. KBO와 수차례 이야기를 주고받았지만, KBO는 규정을 근거로 여전히 ‘불허’를 고수하고 있다. KBO 입장에서도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선수 본인이 원한다면 사법적 판단을 구해 볼 수는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트레이드 과정에서 KBO는 다소 늦게 승인한 면이 있고, 롯데는 트레이드를 앞두고 일찌감치 김민성을 1군에서 말소한 바 있다. 선수 개인의 잘못으로 트레이드가 늦춰진 것이 결코 아니기에 KBO와 구단의 대응이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사법적으로 인정되면, 선수에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넥센 김민성. 스포츠코리아 제공

선수협 차원의 대응이 아니어도 국가대표 경력을 살려, 등록일수를 채우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애석하게도 이 마저도 김민성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KBO는 그동안 주요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대회 참가 동기 부여를 위해 WBC, 프리미어12,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에서 성적에 따라 FA 등록일수를 보상해 줬다. 이 규정은 지난 17일 2017년 제 1차 KBO이사회에서 성적과 관계없이 공식 소집기간 동안 모두 보상해주는 것으로 개정됐다.

김민성은 지난 2014년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차출돼, 한국 대표팀의 금메달 획득을 이끈 바 있다. 따라서 그는 아시안게임을 통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KBO는 지난 17일 ‘FA 등록일수 보상은 해당 대회에서 병역혜택을 받은 선수는 제외한다’라고 명시했다. 김민성은 2014년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통해, 병역혜택을 받았다. 따라서 FA 등록일수 보상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일단 김민성의 소속팀인 넥센은 KBO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는 있었으나 구단으로서는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현재로선 아무 것도 없다.

KBO는 규정을 앞세워 FA 승인 불가를 천명했기에, 결국 선수협을 통한 법적 대응만이 그를 구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한국 이재현 기자 ljh566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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