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수첩 탄핵심판 근거 삼기로..'증거전쟁' 국회 1승(종합)

2017. 1. 19. 13: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측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 수첩 내용을 증거로 채택한 것을 철회해 달라며 낸 증거 철회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전체 수첩 17권 중 11권은 검찰이 애초에 위법하게 압수한 것이라며 이 내용을 증거로 써서는 안 된다고 전날 헌재에 이의를 신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재, '수첩 내용' 朴측 증거철회 신청 기각.."우리가 채택한 건 증언·진술"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채새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측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 수첩 내용을 증거로 채택한 것을 철회해 달라며 낸 증거 철회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이에 따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안 전 수석의 수첩 등 증거를 놓고 벌이는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의 공방에서 국회가 일단 우위를 점하는 모양새다.

헌재는 19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이 제기한 업무 수첩 관련 이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의 핵심 자료인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적힌 '내용'은 헌재가 탄핵소추 사유를 판단하는 데 광범위하게 쓰일 전망이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우리 심판에서 채택한 증거는 안 전 수석의 증언 및 진술"이라며 "안 전 수석의 수첩 원본은 헌재에 제출되지 않은 만큼 위법 수집 문제는 형사재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재판관은 또 "수첩 압수는 외관상 적법절차를 따르고 있어 현 단계에서 위법 수집 증거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도 위법 수집 증거에 따른 2차 증거가 무조건 증거능력이 없는 것 역시 아니다"라고 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티타임 회의 내용 등이 적혀있으며 탄핵소추 사유 상당수와 연결된다.

앞서 헌재는 17일 열린 6차 변론에서 안 전 수석의 검찰 조서에 적힌 업무 수첩 내용 중 안 전 수석이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한 부분만을 증거로 채택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전체 수첩 17권 중 11권은 검찰이 애초에 위법하게 압수한 것이라며 이 내용을 증거로 써서는 안 된다고 전날 헌재에 이의를 신청했다.

banghd@yna.co.kr

☞ 서인영, 촬영 중 욕설 논란…'님과 함께2'측 "상황 파악 중"
☞ "'나쁜사람' 좌천은 朴지시…승진이라 생각"…"그걸 몰랐나"
☞ '티켓' 한장에 12억원…비싸도 못 사서 '난리'
☞ 중국서 은행 실수로 개인 통장에 '2천억원 송금' 해프닝
☞ 중국 승용차 한국 상륙…"저가전략 통할까?"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