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안종범 수첩 관련 증언 증거채택 유지

장슬기 기자 입력 2017. 1. 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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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1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공개변론에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헌재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 관련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자 대통령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안 전 수석 수첩을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채택 취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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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안종범 수첩 불법수집 증거”…강일원 주심재판관 “증거 위법성 따지는 형사재판 아냐”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1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공개변론에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헌재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 관련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자 대통령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안 전 수석 수첩을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채택 취소를 요청했다.

헌재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과 이를 토대로 작성한 일부 검찰 피의자 진술조서에 대해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채택한 것이 아니라 안종범의 증언과 그 진술”이라고 말했다.

강 재판관은 “수첩 자체에 대한 증거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안종범이 원본을 보지 않았기에 사본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피청구인 측이 주장한 수첩에 대한 위법수집 등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강 재판관은 이에 “피청구인(대통령 측)의 이의(제기 이유)는 형사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수첩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그래서 독나무에 열린 독과실이다라는 주장”이라며 “위법하게 수집돼서 채택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한 뒤 “(위법 여부는) 일반 법원에서 밝힐 부분”이라고 말했다.

강 재판관은 “우리 법정에서는 형사기록의 일부만을 가지고 심판하고 있다”며 “안종범 수첩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발부된 것으로 외관상 적법절차는 따르고 있어 현 단계에서 위법수집증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는지 여부를 밝힐 뿐인데 피청구인(대통령 측)께서 마치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절차로 진행하는 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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