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급속충전요금 부과..차별 논란 제기?

2017. 1. 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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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자동차가 올해 신차 구매자부터 적용할 급속충전소 요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19일 테슬라에 따르면 1월15일 이전 구매자는 무료충전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고, 중고차 또한 동일 혜택이 주어지지만 이후에 신차를 구매한 사람은 급속충전기 이용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테슬라 또한 이전 구매자에게 부분적으로 충전 요금을 받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마찬가지로 이전 구매자의 소비자 반발이 거셀 수 있어 일단 1월15일 이후 구매자에게만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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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자동차가 올해 신차 구매자부터 적용할 급속충전소 요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19일 테슬라에 따르면 1월15일 이전 구매자는 무료충전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고, 중고차 또한 동일 혜택이 주어지지만 이후에 신차를 구매한 사람은 급속충전기 이용료를 내야 한다. 요금은 미국 내 각 주마다, 그리고 충전기 종류에 따라 다르며 요금 부과 기준은 ㎾h다. 

 기본적으로 테슬라 S와 X는 연간 400㎾h까지는 무료 충전이다. 이는 1,600㎞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충전량에 해당된다. 테슬라 관계자는 "샌프란시스코~LA(약 60㎞)까지 15달러(1만7,000원 가량) 정도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베이징에서 상하이(1,250㎞)까지 운행하는데 400위안(한화 약 6만8,000원)의 요금이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충전요금 부과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1월15일 이전 및 이후 구매자의 혜택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최근 요금 차별 논란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테슬라 또한 이전 구매자에게 부분적으로 충전 요금을 받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마찬가지로 이전 구매자의 소비자 반발이 거셀 수 있어 일단 1월15일 이후 구매자에게만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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