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朴측 '안종범 수첩' 증거채택 이의신청 기각(종합)

구교운 기자,김일창 기자 2017. 1. 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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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한 증거채택을 철회해달라"는 박근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19일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회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전날 낸 이의신청 중 안 전 수석의 수첩에 관한 부분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전날 "업무수첩을 활용한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헌재의 결정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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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단계에서 위법한 증거라 단정 어려워"
"탄핵심판에서는 진실을 발견한 것이 중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2017.1.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김일창 기자 = 헌법재판소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한 증거채택을 철회해달라"는 박근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19일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회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전날 낸 이의신청 중 안 전 수석의 수첩에 관한 부분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전날 "업무수첩을 활용한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헌재의 결정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었다.

대리인단은 "업무수첩 17권 중 11권은 검사실에서 안 전 수석의 보좌관으로부터 건네 받은 것"이라며 "위법하게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을 주장한 것이다.

이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이용해 이뤄진 신문조서도 증거로 사용돼선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강조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이날 "현단계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는 형사법정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강 재판관은 "업무수첩이 독나무(毒樹)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수첩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압수됐기 때문에 외관상 적법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보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서 나온 2차 증거에 무조건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많은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이의제기는 형사법정에서 하는 것"이라며 "탄핵심판정에서는 진실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국정농단 의혹 관련자 46명의 검찰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해선 "변호인 참여권에 대해 다툰다면 하나하나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지난 17일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조서는 증거로 채택하겠다"며 검찰 진술조서를 무더기로 증거로 채택했다.

이에 박 대통령 측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전문법칙(傳聞法則)의 예외를 인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된 조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라고 요청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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