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기각에 퇴진행동 "유감"..21일 촛불 거세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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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되자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유감을 나타냈다.
퇴진행동은 21일 예정된 13차 촛불집회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퇴진행동은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을 외치며, 법원이 무너뜨린 정의를 바로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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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돈이 실력' 입증한 사법부, 법은 평등하지 않았고 상식은 또 한 번 무너졌다" 주장]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되자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유감을 나타냈다.
퇴진행동은 21일 예정된 13차 촛불집회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퇴진행동은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을 외치며, 법원이 무너뜨린 정의를 바로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사법부는 '돈이 실력'임을 입증했다. 법은 평등하지 않았고 상식은 또 한 번 무너졌다. 법원은 재벌 앞에서 멈췄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용이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했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법원이) 외면했다"며 "뇌물범죄에 연루된 삼성수뇌부에겐 구속영장조차 청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범죄혐의에 대해 말을 바꾸고 위증까지 드러난 이재용에게 아예 삼성이라는 거대조직을 총동원해 증거인멸을 하도록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퇴진행동은 "법원이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겠다면 우리는 광장에 모여 범죄집단 대기업 총수 구속처벌을 더욱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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