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법원 "구속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려워"(상보)

조재현 기자 2017. 1. 19.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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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일가에 수백억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가 달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 등 박 대통령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일가에 43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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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뇌물수수 朴대통령 혐의 입증 난항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서고 있다.2017.1.18/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일가에 수백억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 박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금전적인 지원을 한 것으로 판단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 측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 논리를 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에 주력해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날 오전 4시53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리적으로 다퉈야 할 쟁점이 많았던 탓에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지 18시간을 넘겨서야 나왔다.

특검은 지난 16일 430억원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가 달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 등 박 대통령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일가에 43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삼성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설립을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했다. 또 최씨가 독일에 설립한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 전신)와 213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고, 최씨 주도로 설립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에 약 16억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 같은 지원을 통한 수혜가 사실상 이 부회장에게 집중된 것으로 보고,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봤다.

특검은 코레스포츠와 약속한 돈 중 이미 집행된 78억원,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은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이 부회장은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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