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 결정' 조의연 영장판사.. 법리 깐깐하게 따져
특검 청구 영장 대부분 담당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51·사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원칙주의자'라는 말을 듣는다.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면서 법리(法理)를 깐깐하게 따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영장 업무를 맡고 있다. 1995년 초 사법연수원(24기)을 수료해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3명 중 가장 선임이다. 실질심사 진행뿐 아니라 기록 검토도 워낙 꼼꼼하게 해 그가 맡은 영장의 결과가 가장 늦게 나오는 편이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28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다. 이 부회장처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돼 3시간가량 실질심사가 진행됐는데 '기각' 결정은 이튿날 새벽 4시가 다 돼서 나왔다. 조 부장판사는 당시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신 회장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부장판사는 '최순실 게이트' 특검팀이 출범한 이후 박영수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9건 가운데 5건을 담당했다. 특검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 '블랙리스트' 관련자 5명이다.
조 부장판사는 이 가운데 김상률 전 수석에 대한 영장만 기각하고, 나머지 4명은 구속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조 부장판사는 또 검찰 수사 당시에는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충남 부여 출신인 조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2년 사법시험과 행정고시에 동시 합격한 뒤 1998년 대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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