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재판이네" 법정 모욕했다고..바로 징역 1년→3년

김정우 기자 2017. 1. 1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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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판사의 갑질 논란입니다.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엉터리 재판'이라며, 막말하자 듣고 있던 판사가 선고를 번복했습니다. 순식간에 징역 1년형이 3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한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담당 판사는 한 씨에게 애초 징역 1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퇴정하면서 '엉터리 재판'이라며 소란을 피웠고 곧바로 법정 경위에게 제압됐습니다.

그러자 담당 판사는 한씨가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그 자리에서 징역 3년형으로 형량을 높여 선고했습니다.

순식간에 형량이 3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정은주 변호사/한 씨 측 법률대리인 : 피고인은 1심 법정에서의 부당한 판결 선고에 대해서 매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판사는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려 구두로 형량을 정정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보통 '법정모욕죄'의 경우 최대 20일 동안 수감되거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처럼 법정모욕 행위를 고려해 판사가 곧바로 형량을 수정할 수는 없다는 게 법조인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A 변호사 : 판결을 선고한 후에 피고인이 법정모욕이나 소동을 벌였다고 형량을 변경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위배 됩니다.]

한 씨 측은 다음 달 14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당시 상황에 대한 기록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영상편집 : 채철호)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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