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각각의 경우에 일어날 상황
<앵커>
법조팀 정성엽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영장 전담 판사 조의연 판사가 수사 기록을 열심히 보고 있을텐데, 언제쯤 결론이 나올까요?
<기자>
오늘 (18일) 조의연 부장판사는 다른 일반 사건은 맡지 않고, 이재용 부회장건만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이 워낙 검토해야 할 기록도 많고, 증거도 많고, 또 법리적으로 다투는 쟁점이 많은 이른바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결론이 쉽게 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당연히 자정은 넘을 것 같고, 작년에 롯데 신동빈 회장이 새벽 4시쯤 결정이 됐는데, 그 시각 언저리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앵커>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상정해보죠. 먼저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특검의 수사가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된다면 특검의 다음 단계 수사는 어느쪽으로 간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대통령 뇌물죄 수사의 최대고비를 넘은거니까, 수사 행보는 특검 의도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구속상태인 이 부회장을 자주 불러서 청탁 사실과 대가 관계 등을 좀더 정밀하게 추궁할 수 있고, 또 SK와 롯데같은 그룹에 대해서도 뇌물죄와 같은 맥락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오늘 이규철 특검보가 브리핑에서도 일종의 선전포고를 했었고, 또 롯데와 SK의 입장에서도 법원의 입장을 한번 본거니까 앞으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짤 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뇌물죄 수사도 그렇고, 블랙리스트 수사라던지 이화여대 부정입학 수사라던지 전부 정점을 향해 가기 때문에 특검은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가능하면 2월 초순경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반대의 경우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 될 경우에 지금 정 기자가 얘기한 모든 특검의 수사 스케쥴, 무너진다고 봐야 되잖아요?
<기자>
만약 기각이 된다면 그 사유를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대통령 뇌물 수사는 타격을 입는것으로 봐야 할 겁니다.
하지만 당장 수사를 접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 삼성과 관련한 뇌물죄 수사는 제동이 걸리겠지만, 특검이 롯데와 SK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뇌물혐의를 계속 보강하는 혐의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롯데와 SK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대통령 대면 조사도 특검의 의도대로 순조롭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성엽 기자j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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