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억대 연봉' 수두룩, 자격심사 어떻기에

김성현 2017. 1. 1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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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저소득층을 위해 만든 공공임대아파트에 비싼 수입차가 주차돼 있더라,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죠.

살펴봤더니, 1년에 1억 2천만 원 넘게 버는 소득 최상위층인데도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 거주자 100명 가운데 한두 명꼴로 집계됐습니다.

자격 심사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는 건데, 올해 하반기부터야 강화됩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의 한 영구임대주택 단지.

전용면적 39제곱미터 월 임대료는 4만 8천 원, 주변 아파트의 20분의 1 수준입니다.

기초수급자를 위한 단지로 2천500만 원을 넘는 차량 소유자는 입주할 수 없는데도 주차장에는 고가 수입차들이 즐비합니다.

[임대주택 입주자] "다른 방법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자식 명의로 돼 있다든지 그렇죠."

전체 공공임대주택은 170만 가구.

이 가운데 60% 이상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입니다.

하지만 장기임대주택 입주 가구 가운데 월평균 소득이 420만 원 이상인 중산층은 22%, 5가구 중 한 가구가 넘었고 연소득이 1억 2천만 원에 달하는 최상위층도 1.6%로 2만 가구에 육박했습니다.

재심사 과정이 허술하다 보니 한 번 입주하면 소득이나 재산이 크게 늘어도 계속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최성은/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선진국의 경우에는 재심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정착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덜 발생합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임대주택 입주와 재심사 기준이 강화되는데 부동산·차량에 금융자산을 더한 총자산 기준이 도입되고, 영구·매입·전세는 총자산 1억 6천만 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2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적격자 중 상당수로 추정되는 차명 재산과 차명 차량 보유자들을 걸러내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김성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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