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현중 항고에 前여자친구 사기미수 혐의 기소

김선영 입력 2017. 1. 18. 19:51 수정 2017. 1. 1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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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수 겸 배우 김현중(31)의 전 여자친구 최모(33)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다시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18일 "최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이후 김현중 측이 항고를 했다"며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직접 최씨를 사기미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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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수 겸 배우 김현중(31)의 전 여자친구 최모(33)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다시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18일 “최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이후 김현중 측이 항고를 했다”며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직접 최씨를 사기미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김씨 측이 최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했던 사건을 수사한동부지검은 “증거가 최씨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며 최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김씨 측이 불복해 항고했고, 상급 고등검찰청인 서울고검은 고소 내용 중 일부가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동부지검을 통해 직접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당시 김현중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중 일부를 조작해 이득을 취하려 하고 언론 인터뷰에서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말해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임신이 한차례 이상 있었다는 것은 맞고 병원에서 임신이 확인되지 않은 것도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최씨 주장이 모두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당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최씨가 언론사와의 인터뷰가 비방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닌 연예인에 대한 취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여 당시에는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씨는 조작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증거로 내세워 김현중에게 16억원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법원은 최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씨에 대한 첫 공판은 3월 3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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