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혐의 처분 뒤집고 가수 김현중 전 여자친구 기소

임재성 입력 2017. 1. 18. 19:33 수정 2017. 1. 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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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현중 씨 명예훼손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초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김 씨의 전 여자친구 최 모(33) 씨를 다시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최 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이후 김현중 측이 항고했고, 상급 기관인 서울고등검찰청이 최 씨를 사기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 직접 기소했다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지난해 6월, 김현중 측이 고소한 최 씨의 공갈 혐의 등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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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현중 씨 명예훼손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초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김 씨의 전 여자친구 최 모(33) 씨를 다시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최 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이후 김현중 측이 항고했고, 상급 기관인 서울고등검찰청이 최 씨를 사기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 직접 기소했다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지난해 6월, 김현중 측이 고소한 최 씨의 공갈 혐의 등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김현중 씨 측은 전 여자 친구 최 씨가 임신 사실을 빌미로 조작한 SNS 메시지를 언론 등에 공개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며 최 씨를 고소했다.

최 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3월 3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임재성기자 (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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