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바라보는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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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대담 형식의 저서에는 '세월호 7시간'의혹을 바라보는 문재인 전 대표의 견해도 표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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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의 정책 구상을 담은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 출간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입시도 사법시험도 재수를 했던 '재수전문'이다. (이번 대선 또한) 잘 되리라 믿는다"고 대선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대담 형식의 저서에는 '세월호 7시간'의혹을 바라보는 문재인 전 대표의 견해도 표출돼 있다.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몇 시간 동안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제대로 보고도 받지 않고 스스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행동할 수 없었던 것. 그건 일종의 안보공백이라는 것.
문 전 대표는 "비서실장도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 국군통수권자가 그 시간동안 안보공백 상태에 있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 대통령은 1분1초까지 일과가 공개된다. 질병 치료를 위해 잠시 입원한다거나 몇 시간 마취주사를 맞아야 한다면 그 시간 동안에는 긴급 대응체계를 미리 세우고 들어간다. 안보 공백 상태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안보라는 면에서 대단히 무책임했다. (세월호 사건은) 분명히 근무시간에 일어났지만, 근무시간 이후였어도 마찬가지다"라면서 "대통령은 24시간 언제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안보 측면에서는 더더욱 그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은 사고 직후부터 중대본 방문하기까지 7시간 동안 행적이 묘연하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이) 그날 공식 일정이 없었고 신체 컨디션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기로 했다"며 이후 집무실에서 밀린 보고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 당일 전반적으로 이메일, 팩스, 인편으로 전달된 보고를 받거나 전화로 지시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이 해명이 부실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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