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실질심사.. 서울구치소서 결과 대기

이미정 2017. 1. 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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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팀원 4명을 투입해 맹공을 펼쳤고, 이 부회장 측은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앞세워 사활을 건 방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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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vs 강요된 피해자"
특검-삼성측, 사활건 법정공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팀원 4명을 투입해 맹공을 펼쳤고, 이 부회장 측은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앞세워 사활을 건 방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약 3시간 45분 동안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다른 피의자와 비교했을 때) 평소보다 오랜 시간 동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삼성그룹 총수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날인 만큼 치열한 법리 논쟁이 펼쳐졌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박근혜 대통령 수사의 향방을 가를 수 있다고 보고 영장 발부를 위해 총력을 쏟았다.

특검팀에서는 이 부회장 수사를 총지휘한 양재식 특검보와 김창진 부부장 검사, 김영철 검사, 박주성 검사가 투입됐다. 삼성그룹 측에서는 검찰 출신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문강배·이정호 변호사가 이끄는 변호인단으로 꾸려졌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박 대통령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430억원대 금전 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최씨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의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2800만원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204억원 출연 등을 모두 대가성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이는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답례라는 것이다. 특검팀은 여기에는 일반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가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그룹 측은 박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등 윗선의 강요를 받아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후원금 출연 및 최씨 측을 지원한 것뿐이라고 맞섰다.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점도 부각했다.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일을 거부할 경우 경영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할 수 없이 자금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삼성그룹 측은 경영 공백 우려와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 방어권 보장,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삼성그룹 측 송우철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가장 큰 쟁점은 뇌물공여죄에서 대가성 여부였다"며 "변호인단은 충분히 소명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부장판사는 관련 기록과 양측 주장을 검토한 뒤,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다.

속보=인터넷홈페이지(wwww.dt.co.kr)참조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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