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文의 준조세 금지 공약은 대기업 특혜…철회해야"

"대기업 준조세는 법정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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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야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18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다시 한 번 정책 대결을 유도하며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표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의 철회를 요구했다.

대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준조세는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불공정 구조를 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게 이 시장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문 전 대표의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대기업 부담금 폐지 특혜'로 몰아붙였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기업의 준조세금지법을 확립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문 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16조4000억원의 준조세는 국민성금 등 임의적 부담금이 아니라 기업의 법정부담금"이라며 "기재부가 2015년 발간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보면 2015년 개인과 기업의 법정부담금이 19조1000억원이고 그 중 기업분이 16조4000억원으로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정책과 국가예산 투입으로 혜택을 본 기업에 공익적 차원의 법정부담금을 부과해왔다"며 "신도시개발로 이익을 얻는 기업에 부과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이 대표적 사례고 그 밖에도 농산물수입이익금, 물이용부담금, 신용보증기금출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등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촛불민심의 요구는 사회적 강자가 지배하는 불평등, 불공정 구조를 깨는 것"이라며 "기반시설 부담금과 같은 법정부담금은 경제적 강자가 이익을 얻기위해 부담할 비용을 법으로 정해 국가에 환원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결론적으로 문 전 대표님의 '준조세 폐지' 정책은 대기업들에게 부과되던 공익적 법정부담금을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대기업의 법정부담금을 금지하면 강자의 부당한 이익과 약자의 부담은 더 늘어나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불평등, 불공정 해소와 공정국가 건설, 재벌개혁에 역행하는 '대기업 부담금 폐지 특혜' 정책 철회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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