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최종훈 입력 2017. 1. 18. 16:56 수정 2017. 1. 1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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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부동산 거래 금액을 실제보다 낮춰서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게 된다.

또 수요자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을 때도 거래 명세를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새 법은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오피스텔, 분양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등의 분양계약을 맺은 때도 시·군·구청에 거래 내용을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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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법률 20일부터 시행
다운계약서 등 허위신고 감소 기대

[한겨레]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 금액을 실제보다 낮춰서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게 된다. 또 수요자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을 때도 거래 명세를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 허위신고는 보통 계약서상 거래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는 다운계약과 높게 기재하는 업계약으로 나뉜다. 다운계약은 매도자 양도소득세와 매수자 취득세를 낮추려는 편법으로 많이 쓰이는데 보통 부동산 활황기에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많이 이뤄진다. 업계약은 매수자가 향후 매각 시점에서 양도세를 줄이려 할 때 사용되는데, 부동산 침체기에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많이 나타난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과거 부동산 거래신고를 허위로 했어도 이 사실을 정부나 지자체가 조사하기 이전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준다. 또 조사 개시 후에라도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는 등 협조하면 과태료를 50% 깎아준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5억원에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6억원에 전매하면서 실거래가를 5억4천만원으로 낮춰 신고했다가 다운계약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는 취득가액(6억원)의 100분의4인 2400만원이 거래 당사자 쌍방에 부과되고 양도세 가산세 1200만원(매도자), 취득세 가산세 26만4천원(매수자)이 각각 징수된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 어느 한쪽이 지자체 조사 착수 전에 이를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2400만원이 면제되며, 양도세와 취득세 가산세도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50%까지 경감받게 된다.

이에 따라 거액의 웃돈이 붙은 분양권 등 고가 부동산 거래 때 은밀하게 이뤄지는 가격 허위신고 관행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부동산 업계에서 나온다. 계약 때는 허위신고에 합의했던 사람이 이후 자진 신고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편 새 법은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오피스텔, 분양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등의 분양계약을 맺은 때도 시·군·구청에 거래 내용을 신고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매매와 달리 분양계약 때는 거래신고 의무가 없어, 대출을 더 받기 위해 분양금액을 높이는 허위 분양계약서 작성 등 폐해가 있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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