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인치 장소, 서울구치소로 결정된 까닭은..
김경학 기자 2017. 1. 18. 14:57
[경향신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18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당초 계획과 달리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인치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2시20분쯤 법원 영장심사가 끝난 뒤 수사관들과 함께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당초 특검은 영장심사가 끝나면 이 부회장을 서울 대치동 특검 조사실에 대기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기 장소를 서울구치소로 바꿨다.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의자가 대기할 장소는 법원이 최종 결정한다. 다만 법원이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는 경우에 검찰청사나 경찰서 등지로 이동해 대기한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대기) 장소를 정하도록 돼있다”면서 “법원이 정했기 때문에 서울구치소로 간 것이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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