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모르게 위안부 피해 위로금 지급"

2017. 1. 1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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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18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화해치유재단이 당사자인 김복득 할머니 모르게 (가족에게) 위안부 피해 위로금(1억원)을 지급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사진은 송도자 통영거제시민모임 상임대표가 총 1억원이 입금된 조카 명의 통장을 들어보이는 모습. 2017.1.18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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