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에 폭죽 던져 5분대기조 출동케 한 20대, 파기환송심끝에 유죄 확정

박태훈 입력 2017. 1. 1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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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삼아 군부대에 폭죽을 투척해 5분대기조가 비상 출동하는 등 소동을 일으킨 2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끝에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해 5월 "심야에 폭음탄을 위병소 지붕 위에서 터지도록 해 군인들이 실제 폭탄 투척 등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비상사태가 난 것으로 오인했다"며 "군부대는 5분 전투 대기조를 출동시키는 등 폭음탄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했으므로 위계로써 군부대 경계업무 등을 방해했다"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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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삼아 군부대에 폭죽을 투척해 5분대기조가 비상 출동하는 등 소동을 일으킨 2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끝에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18일 대구지법 제6형사부(차경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8·취업준비생)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0월 8일 오전 1시 40분쯤 경북 경산에 있는 모 군부대 위병소 지붕 위로 불을 붙인 길이 4.5㎝짜리 폭음탄을 던졌다.

A씨는 대학 후배가 지켜보는 가운데 "군부대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고 싶다"며 추석때 폭죽놀이를 하고 남은 폭죽을 투척했다.

'펑'하는 소리에 놀란 군부대는 5분 전투 대기조와 정보분석조를 보내 현장 수색을 하고 위병소 주변 경계를 강화했다.

1심은 권씨가 군부대를 속여 경계태세를 갖추게 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부대 안에 폭음탄이 떨어진 것은 실제로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군부대를 속인 행위라고 볼 수가 없어 법리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해 5월 "심야에 폭음탄을 위병소 지붕 위에서 터지도록 해 군인들이 실제 폭탄 투척 등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비상사태가 난 것으로 오인했다"며 "군부대는 5분 전투 대기조를 출동시키는 등 폭음탄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했으므로 위계로써 군부대 경계업무 등을 방해했다"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박태훈 기자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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