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털어놓은 정호성.."대통령 지시로 崔에 문건전달"(종합2보)

문창석 기자,성도현 기자,윤수희 기자 2017. 1. 1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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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하던 '비밀누설' 혐의 다시 인정해
"대통령 보좌 위한 것..공모여부 법원에 맡긴다"
청와대 대외비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18/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성도현 기자,윤수희 기자 = 최순실씨(61)의 '국정농단'과 관련해 최씨에게 문서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최씨에게 문서를 전달한 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점도 자백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8일 오전 열린 정 전 비서관에 대한 2회 공판에서 그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최씨 측에 180여건의 청와대·정부문서를 넘긴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그 중에는 '새 정부의 행정부조직도' 등 일반에 공개돼선 안 되는 공무상 비밀 47건도 포함됐다.

그는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의혹도 인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큰 틀에서 박 대통령의 의견을 따라 최씨에게 문건을 전달하고 정정한 절차를 거친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최씨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는 말도 했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사실상 박 대통령이 최씨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해 (정 전 비서관은) 그걸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에게) 의견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12월29일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는 주장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 차기환 변호사는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거나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비서관 측 변호인 강갑진 변호사는 "피고인의 공모와 관련해 법률 판단에 혼동이 있어 마치 부인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면서도 "사실관계는 그렇지 않고 여러 변호인과의 이야기를 통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 측은 박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를 법원의 판단에 맡겼다. 강 변호사는 "(정 전 비서관은) 자신이 사실상 공모에 (해당 되는지에) 대해 고민이 있었다"며 "사실 관계를 인정해서 법원이 판단해달라"고 했다.

강 변호사는 공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 전 비서관이 (이번 건에 대해) 공모라고 할 수 있는지 헷갈린 것"이라며 "본인이 그 정도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자고 해 그대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문 1차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7.1.1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최씨에게 유출한 고위직 인선자료 및 발표자료 등 47건이 공무상 기밀에 해당한다는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확인한 후 "47건이 공무상 기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정리했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문서유출에 대해 박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의 의견을 구한 건) 대통령이 걱정하는 게 있어 뭔가 잘 해보려고 한 번이라도 체크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대통령이 일하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잘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정 전 비서관은 고위직 인선자료 및 발표자료를 최씨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 사후에 최씨에게 받은 도움 때문에 박 대통령이 최씨를 신뢰했고 국정 전반에 최씨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에선 정 전 비서관과 최씨가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등 긴밀한 관계였다는 점도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년여 동안 1197회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895회의 통화를 하는 등 총 2092회의 연락을 했다.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박 대통령의 연설문 등 자료를 이메일로 보낸 뒤 문자로 확인한 것도 237건이나 됐다.

재판부는 2월16일 오후 2시 311호 법정에서 3차 공판을 열고 검찰로부터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한 증거조사와 공소사실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이날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혐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힐 계획이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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