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헌재에 '안종범 수첩' 증거 취소 요청

박윤수 2017. 1. 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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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대통령 측 대리인이 헌법재판소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채택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안 전 수석의 수첩은 검찰의 압수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인 만큼 증거 채택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헌재는 어제 변론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원본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원칙적으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면서도 "사본 중 검찰 수사와 증인 신문 과정에서 본인이 확인한 부분만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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