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0억 담뱃세 부당차익"..공정위, KT&G 조사

이한승 기자 2017. 1. 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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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KT&G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T&G가 담뱃세가 오르기 전 발생한 재고들의 가격을 올려팔아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KT&G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G는 지난 2014년 9월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 유통망에 이미 반출한 담배 2억갑의 소매점 인도가격을 83% 인상했습니다.

공정위는 KT&G가 이를 통해 무려 330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에 반출됐기 때문에 변동 전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었지만, 인상된 담뱃세를 적용해 높은 가격으로 폭리를 취했다는 겁니다.

KT&G는 2014년 기준으로 전체 담배시장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데요.

공정위는 KT&G가 이를 남용해 소매점 인도 가격을 부당하게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상에는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을 올리면 매출액의 3%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KT&G에 대해 공정위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 했다고 지적하고 공정위에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공정위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조사와 면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KT&G는 "조세인상 후 재고가 판매될 수 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차익이 발생했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고량 감축을 시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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