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문건 유출 혐의 인정.."대통령 보좌에 최선 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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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정 정 비서관 측은 "큰 틀에서 그 뜻에 따라 문건을 전달하고 그런 사실이 있다"며 "사실상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문건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들었는데 개별 문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문건을 전달하라고 지시받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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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문건 전달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점도 자백했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은 국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오전 열린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공판에서 그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최씨 측에 180여건의 청와대·정부 문서를 넘긴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그중에는 '새 정부의 행정부 조직도' 등 일반에 공개돼선 안 되는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도 포함됐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과 공모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정 정 비서관 측은 "큰 틀에서 그 뜻에 따라 문건을 전달하고 그런 사실이 있다"며 "사실상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문건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들었는데 개별 문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문건을 전달하라고 지시받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의 발언은 지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는 주장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거나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모와 관련해 법률 판단에 혼동이 있어 마치 부인을 한 것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다"면서도 "사실관계는 그렇지 않고 여러 변호인과의 이야기를 통해 정리했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 측은 최씨에게 유출한 고위직 인선자료 및 발표 자료 등 47건이 공무상 기밀에 해당한다는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확인한 후 "47건이 공무상 기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뭔가 잘해보려고 한 번이라도 더 체크하려고 그런 말씀을 했고, 저 역시 대통령을 잘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공모 혐의가 있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 가슴이 아픈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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