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운행중단 땐 요금의 최대 10% 배상

2017. 1. 1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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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사업자 잘못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 승차권 환불에 더해 금액의 최대 1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 약관에 따르면 출발 전 1시간 이내에 코레일이나 수서고속철도, SR 잘못으로 운행이 취소되면 전액 환불 이외에 금액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운행이 중단되거나 늦어져도 사업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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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사업자 잘못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 승차권 환불에 더해 금액의 최대 1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철도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환불·배상 규정을 포함한 '철도 여객 운송 표준 약관'을 만들었습니다.

표준 약관에 따르면 출발 전 1시간 이내에 코레일이나 수서고속철도, SR 잘못으로 운행이 취소되면 전액 환불 이외에 금액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출발 전 3시간에서 1시간 사이에 운행이 취소되면 배상 비율은 3%로 낮아지고 3시간 전이라면 배상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운행이 중단되거나 늦어져도 사업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R은 현재 이 같은 표준 약관을 적용 중이고, 코레일은 조만간 도입할 예정입니다.

고한석 [hsg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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