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대통령이 최순실 의견 반영하라고 말씀한 것 맞다"

강진아 2017. 1. 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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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공모했다는 얘기 들으면 가슴 아파"
지시 맞지만 공모는 '글쎄'…"보좌 위해 최선"
檢 "정호성, 대통령 포괄적 지시사항 '맞다'고 인정"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8일 법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씨 의견을 듣고 반영한 것은 맞지만, 대통령과 공모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전 비서관은 자신과 박 대통령의 공모 부분에 대해선 재판부에 판단을 요청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직접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정 전 비서관은 "변호인이 밝힌대로 최씨에게 47건의 문건을 전달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도 인정한다"며 "다만 법률적 개념과 별개로 일반인들 시각에서 공모라는 것은 둘이 계획적으로 나쁜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최씨 의견을 듣고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하라고 한 말씀이 있었던 것은 맞다"며 "하지만 건건이 보내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데 좀더 잘해보려고, 본인이 한마디라도 더 확인해보고 싶은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저 역시 대통령이 일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그런데 공모를 했다고 하니까…"라고 말을 흐리면서 "사실 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프고 그런 측면이 있다. 고민을 했는데… 이걸로 말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 측 변호인도 "직무상기밀누설 혐의는 당연히 인정한다"며 "다만 대통령과 공모했거나 지시를 받았다는 부분은 사실상 박 대통령이 최씨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해 '말씀자료' 등 문건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들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7건의 개별문건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다"며 "큰 틀에서 박 대통령 뜻에 따라 최씨에게 문건을 전달하고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모가 되는지 여부는 계속 고민이 있었다. 본인이 사실관계를 그 정도로 인정해서 법원이 판단해주셨으면 하는 취지"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정 전 비서관의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은 정부 초기 최씨 의견을 들어보라는 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행정부 장·차관, 감사원장, 국정원장 등 고위직 인선 자료 등의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했다"며 "나머지 문건도 박 대통령 뜻에 따라 포괄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 사후에 최씨로부터 받은 도움 때문에 박 대통령은 최씨를 무한 신뢰했고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의사결정 전에 최씨 의견을 확인해 반영했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영상 녹화한 정 전 비서관의 피의자신문 내용도 공개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매건마다 지시하진 않았지만 큰 틀에서 문건을 보냈고 최씨가 최종의견을 주면 대통령에게 그대로 보고한다고 했다"며 "최종 결정은 대통령 몫이라는 진술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이 사안마다 지시하지 않았어도 최씨에게 자료를 보내 의견을 듣는 것은 대통령의 포괄적 지시사항이 아니냐'고 묻자 정 전 비서관은 '맞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전 비서관은 지난 두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대통령 뜻을 받들어서 했다는 취지"라고 했다가 다시 "대통령 지시를 받고 공모한 혐의를 부인한다"며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등 총 180건의 청와대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팩스 등을 통해 최씨에게 유출하고 그중 공무상 비밀 내용이 포함된 47건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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