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세조정 등으로 챙긴 '부당이득' 5년간 2.1조원

CBS노컷뉴스 감일근 기자 2017. 1. 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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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시세조정 등의 불공정거래로 지난 5년간 부당하게 가로챈 돈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사건이 대형화하는 추세는 혐의자들이 조직적이면서 기업형으로 불공정거래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향후 부당이득 규모가 큰 무자본 기업인수합병,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 사건 및 기업형 시세조종 사건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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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로 금감원에 적발된 부당이득 규모 (표=금융감독원)
주식시장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시세조정 등의 불공정거래로 지난 5년간 부당하게 가로챈 돈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배포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당이득 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16년까지 5년간 불공정거래로 금감원에 적발된 부당이득 규모는 모두 2조1458억원으로 집계됐다.

1천억원 이상 초대형 특이사건을 제외한 부당이득 규모는 2013년 1547억원에서 2016년 216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건 당 부당이득 규모도 2013년 평균 22억 원에서 2016년 42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해 대형화 추세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가 전체 부당이득 액의 70%(1조4952억원)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시세조종 20%(4391억원), 미공개 정보 이용 10%(2115억원) 순이었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익 규모 (표=금융거래위원회 제공)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도 부정거래가 73억원으로 가장 컸고, 시세조종(34억원), 미공개정보이용(13억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대형 사건은 대부분 부정거래에 의한 것이었다.

1천억 원 이상 초대형 사건은 4건 모두 부정거래에 의한 것이었으며 100억원 이상 사건도 전체 38건 중 22건을 차지했다.

적발된 부정거래의 유형을 보면 상장법인이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했는데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이를 은폐하고 회사채․기업어음 등을 발행해 5660억원과 12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중국기업이 재무관련 수치를 허위로 기재하고 중요한 투자위험요소를 누락한 채 주식을 공모 발행한 뒤 상장폐지하는 수법으로 2100억원을 가로챘다.

또 무자본 M&A를 통해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회사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신규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공시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올려 12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사건이 대형화하는 추세는 혐의자들이 조직적이면서 기업형으로 불공정거래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향후 부당이득 규모가 큰 무자본 기업인수합병,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 사건 및 기업형 시세조종 사건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감일근 기자] stepha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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