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올려달라고 하자 거래 끊고 다른 업체와 거래..중소제조업체 '죽을 맛'

최영희 2017. 1. 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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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원가는 오르는데 납품단가는 오르지 않아 중소제조업체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4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2.7%가 납품단가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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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금형제조업체 A사는 3년 전 원사업자로부터 금형 제조위탁을 받고 납품해왔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단가는 금형제작 마무리 단계에 원사업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공정상 20.9%의 단가인상이 필요해 견적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년 동안 3억4000만 원을 받지 못했고 이 업체는 계속되는 경영 악화에 결국 지난해 폐업했다.


#사례2. 기계부품 제조업체 B사는 원사업자에게 수 년 전 인건비가 적용된 납품단가로 부품을 납품해왔다. 지난해 계약서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단가인상을 요청했지만 원사업자는 단가를 올려줄 것처럼하면서 시간만 끌고 결국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고 거래를 단절했다.

제조원가는 오르는데 납품단가는 오르지 않아 중소제조업체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4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2.7%가 납품단가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달했다.

지난 1년 간 제조원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52.0%인 반면 납품단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12.8%에 불과해 제조원가가 오른 업체 4곳 중 3곳이 원가 인상분을 자체부담하고 있었다.

납품단가가 '변동 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71.6%, '하락했다'고 응답한 업체도 15.6%에 달했다.

빈번하게 경험하는 불공정행위로는 부당 단가결정(17.1%), 대금 미지급 (14.7%), 선급금 미지금(10.7%), 대금조정 거부(7.4%), 부당감액(6.7%) 등으로 조사됐다.

하도급 4대 불공정행위 중 하나인 기술탈취와 관련해 원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업체는 2.7%로 높지 않았지만 기계·설비 업종이 12.0%로 다른 업종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당반품과 발주취소를 경험한 업체는 각각 7.6%, 8.8%로 나왔다.

납품 후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60일을 초과해서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수급사업자 80.9%가 법정 지연이자를 받지 못했고, 60일을 초과한 만기의 어음으로 받는 경우 77.9%가 어음할인료를 받지 못했다.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의 결제수단별 비중을 보면 현금 및 현금성 77.5%, 어음 21.5%, 기타 1.0%로 지난해 조사결과와 비교해 현금성 결제는 1.2%포인트 증가하고, 어음 결제는 1.6%포인트 감소했다.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피해구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46.1%가 피해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피해구제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는 하도급법상 손해배상절차 도입 40.2%,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26.9%, 손해배상 소송 시 법률지원 강화 16.0%를 꼽았다.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38.5%, 법·제도적 보완 36.6%, 하도급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26.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하도급대금에 대한 현금결제 비중이 증가하면서 결제조건이 점차 개선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하지만 납품단가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는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여전히 가장 큰 애로요인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의 노무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납품단가 인상에 적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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