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의 법정으로'..구속 여부 오늘 결정될 듯

우형준 기자 2017. 1.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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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박근혜 대통령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우형준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이른 아침부터 특검사무실과 법원에는 약 1백여명의 내외신 취재진들이 모였습니다.

이 부회장은 법원으로 오기 전 오전 9시 20분쯤 특검에 나왔다가 10여 분 뒤 이 곳 법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취재진이 뇌물 혐의에 관해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이 부회장은 아무 말 없이 재판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부회장은 현재 뇌물 공여와 횡령, 위증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 씨 일가에게 지원한 후원금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스포츠센터에 건넨 돈까지 약 430억원을 모두 뇌물로 봤습니다.

하지만 앞서 삼성은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서 잘 판단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반박했는데요.

때문에 특검과 삼성의 입장이 첨예한 상황에서 오늘 영장심사에서 특검팀과 삼성측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앵커>

오늘 영장심사의 쟁점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기자>

통상 법원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때문에 특검과 삼성, 어느 쪽이 더 혐의의 유무를 확실하게 입증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특검은 삼성에서 나간 430억원의 돈을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 다시말해 뇌물이라고 결론 내렸는데요.

삼성 측은 그 돈에는 대가성이 없었다 그리고 대통령의 압박에 의해 마지못해 지원한 거라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뇌물 제공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최지성 부회장 등 수뇌부 임원들은 도왔을 뿐이라며 이 부회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오늘 자정 쯤, 늦어도 내일 새벽에는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SBSCNBC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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