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삼성, 주요국 반부패법 직격탄 맞나

이양현 입력 2017. 1. 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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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전자가 미국 등 주요국에서 강력한 제제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번 사태로 삼성전자는 국내시장보다는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 많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EU 등 국제사회에서는 부패방지법을 제정해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은 자국 기업이나 자국 증시에 상장한 기업 등이 제3국에서 뇌물을 제공하면 사업 제한이나 거액의 벌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실제로 지난해 2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나스닥에 상장한 통신업체 빔펠콤에 제3국에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92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해주는 대가로 최순실씨 모녀 소유인 기업과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계약을 맺은 혐의가 주요국의 부패방지법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삼성은 미국에서 수천억대의 벌금은 물론 연방정부와의 사업 금지, 인수.합병 거부 등 다양한 벌칙을 부과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사태가 삼성의 선진기업 인수.합병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선진기업을 인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핵심 인력과 기술 확보인데 뇌물 제공 혐의를 받은 기업이 인수기업으로 나설 경우 핵심 인력들이 자신의 평판 하락을 우려해 미리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합병에 반대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근거로 투자자·국가간소송 ISD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물산 합병 건이 무효가 되진 않겠지만 엘리엇 측이 직접적인 손해배상 액수에 기회비용까지 포함해 4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양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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