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비 2400원 횡령 버스기사, 법원 "해고 정당"

홍수민 2017. 1. 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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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비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버스기사가 1심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버스기사 이모(52)씨는 2014년 1월 3일 완주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전하면서 손님 4명이 현금으로 지불한 버스비 4만6400원 중 4만4000원만 회사에 납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당시 사측은 “횡령한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에 무게를 둬 해고를 최종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결국 같은해 7월 해고됐고, 그는 "사측이 강성 노조인 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표적을 삼아 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를 10일 이내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받지못했던 2380만원의 임금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재판장 함상훈)는 18일 1심을 파기하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호남고속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과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고의 횡령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운송수입금 횡령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불복한 이씨는 상고할 뜻을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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