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식대만 5만원 상향?..국무조정실 "사실무근"

이정우 기자 2017. 1. 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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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을 갓 넘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3·5·10 가액한도' 규정이 상향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실무 담당자들이 청탁금지법 조정을 논의 중이다.

결국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모토로 추진됐던 정부의 청탁금지법 조정 논의는 '식대 3만원→5만원 상향' 이라는 최소한의 결론만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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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 조정 내부적 공감대..설 前 개정은 불가능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100일을 갓 넘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3·5·10 가액한도' 규정이 상향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아직 실태조사 조차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무조정실 역시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다.

그러나 권익위를 제외한 경제부처 및 국무조정실은 '3·5·10' 가액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식대를 5만원으로 조정해 '5·5·10'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3·5·10 가액기준'을 5·5·10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된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전날(17일) 새누리당과의 민생물가 점검 당정협의에서도 '음식값 접대 상한선 기준인 3만원을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복수의 참석자는 전했다.

현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실무 담당자들이 청탁금지법 조정을 논의 중이다. 이들은 지난 16일 첫 회의를 열어 사실상 청탁금지법 조정에 착수했다.

정부는 아울러 기존에 유권해석을 위해 운영하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시행령 개정 TF'로 활용해 조정 작업에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다만 '5·5·10'으로 가액기준 상향이 결정되더라도 당초 잠재적 목표였던 설 연휴 전 시행령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권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작업은 최소 60일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종래 함께 논의됐던 농·수·축산물 예외 규정, 설 명절 연휴 청탁금지법 적용 배제 규정 등은 손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 모습이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앞서 기자들에게 "이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시행령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국회의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결국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모토로 추진됐던 정부의 청탁금지법 조정 논의는 '식대 3만원→5만원 상향' 이라는 최소한의 결론만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설 명절 연휴를 앞둔 내수 활성화란 당초 조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식대를 올리는 것이 국산 농축수산물 판매 장려에 어떤 도움이 될지도 불투명하다. 변경된 기준이 정작 설 명절엔 적용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도 아쉽다는 지적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본격적인 조정 작업에 들어가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경제 활성화라는 큰 틀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kru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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