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측, 헌재에 '안종법 수첩' 증거채택 취소 요청

박소현 2017. 1. 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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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업무수첩 내용을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헌재는 18일 "대통령 대리인단이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활용한 조서 등에 대한 증거채택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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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업무수첩 내용을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헌재는 18일 "대통령 대리인단이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활용한 조서 등에 대한 증거채택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이 상세히 기록된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은 박 대통령 탄핵사유를 밝힐 핵심 증거로 거론된다. 이에 수첩이 증거로 채택되면 법리공방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대통령 대리인단은 보고 해당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헌재에 이 수첩이 포함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를 제출했고, 헌재는 지난 17일 열린 6차 변론에서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조서와 함께 업무수첩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하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은 검찰이 수첩 압수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증거 채택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또 헌재에 "전문증거(체험자의 직접 진술이 아닌 간접증거) 배제 법칙의 예외를 인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된 조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문증거 배제 법칙은 법정에서 직접 말하지 않고 진술을 기재한 서면이나 타인의 진술을 간접 형식으로 제출되는 전문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이다.

헌재는 지난 17일 '문고리 3인방'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무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을 포함한 국정농단 의혹 관련자 46명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탄핵심판 증인석에 서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전문법칙에서 예외로 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전문증거인 검찰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지만 진술 전 과정이 영상녹화돼 있거나 변호인이 입회해 진행된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재판관회의를 통해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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