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통한 세금 납부 확대..국세청 "232조원 세수 조달 주력"

배근미 기자 2017. 1. 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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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바일과 ARS를 활용한 세금 간편신고 서비스가 추진된다.

또 세무조사 축소를 상속 ·증여재산평가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돼 납세자들이 홈택스를 통해 주택 등에 대한 증여가액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상속증여재산 사전 평가서비스'를 통해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도움이 되도록 국세청 보유정보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등 납세자를 위한 사전 정보제공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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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배근미 기자]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김현준 기획조정관이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모바일과 ARS를 활용한 세금 간편신고 서비스가 추진된다. 또 세무조사 축소를 상속 ·증여재산평가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돼 납세자들이 홈택스를 통해 주택 등에 대한 증여가액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8일 지난해보다 10조원 증가한 2017년도 세입예산 232조원에 대한 국세행정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김현준 기획조정관은 "성실납세 지원을 통해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으로 신중히 운영할 것"이라며 "고의적 탈세·체납에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모바일과 홈택스를 활용한 납부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들의 편의성 확보에 나선다. 모바일 전자납부는 납세자의 주요 신고와 납부에 본격 활용될 예정이며, 홈택스 역시 신고 후 전자납부 바로가기와 가상계좌 표출 서비스 등이 새롭게 제공된다.

지난해 11월 개통된 모바일 서비스는 모바일 납부 시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시스템을 통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납부방식을 개선하고, 민원증명 신청에서 열람과 팩스 전송 서비스, 전자지갑 앱 현금영수증 발급 등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종합포털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통합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ARS 모두채움 신고방식'을 도입해 전화 한 통으로 신고가 종료되도록 서비스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상속증여재산 사전 평가서비스'를 통해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도움이 되도록 국세청 보유정보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등 납세자를 위한 사전 정보제공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중소납세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세무조사 절차 개선도 추진된다. 국세청은 우선 올해 총 세무조사 건수를 1만7000건 미만으로 축소하고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등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간편조사의 경우 고소득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중소납세자에 대한 비정기조사도 줄이기로 했다. 그동안 관행처럼 진행됐던 사전통지 생략과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최소화하는 등 납세자의 조사 편의를 고려한 방안도 추진된다.

사후검증의 경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2만2000건으로 유지하되 영세납세자와 성실 수정신고자 등은 원칙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세무조사의 첨단화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 탈세패턴을 분석하고 택스갭 측정 결과를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포렌식 연구개발팀을 신설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포렌식 역량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기획조정관은 "납세자가 세법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줌으로써 올해 세입예산 232조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세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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