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뱃값 부당 폭리' KT&G 조사..'뒷북' 논란도

장종호 2017. 1. 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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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담뱃세 인상전 재고품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한 혐의로 KT&G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현저한 가격 상승 등 남용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공정위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조치를 해야했다"며 "공정위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 사실관계 조사 및 과징금 부과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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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담뱃세 인상전 재고품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한 혐의로 KT&G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두고 공정위의 '뒷북'조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8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담뱃세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KT&G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2014년 9월 KT&G가 담뱃세 인상전 유통망에 미리 반출한 담배 2억여 갑의 소매점 인도 가격을 83% 인상해 무려 3300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담뱃세 인상전 제조공장에서 반출된 담배를 싸게 소매점에 인도할 수 있었지만 인상된 담뱃세만큼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점유율 60%대로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KT&G가 그 지위를 남용해 소매점 인도 가격을 부당하게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 가격을 수급의 변동이나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해 현저하게 높이는 행위를 하면 관련 매출액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2일 KT&G의 가격 인상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공정위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은 "현저한 가격 상승 등 남용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공정위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조치를 해야했다"며 "공정위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 사실관계 조사 및 과징금 부과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통보했다.

또한 감사원은 공정위에 KT&G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관련조치를 마련하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감사원의 이런 지적을 받고서야 KT&G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 제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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