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대기장소 '법원과 상의'해 다시 결정..당초 특검 사무실

박태훈 2017. 1. 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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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구치소와 특검 사무실 중 어느 곳에서 결과를 기다릴지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18일 박영수 특검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실질심사 후 대기장소는 법원 의견을 들어 다시 정하기로 했다"면서 "결정되면 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대부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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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구치소와 특검 사무실 중 어느 곳에서 결과를 기다릴지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18일 박영수 특검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실질심사 후 대기장소는 법원 의견을 들어 다시 정하기로 했다"면서 "결정되면 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특검은 이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이 부회장을 대기시킬 생각이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대부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19호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여부는 이날 밤 늦게 혹은 내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박태훈 기자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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