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가액 한도 5만원으로 올릴 듯

위정호 기자 2017. 1. 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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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탁금지법상 현행 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식사 한도를 5만원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중입니다.

정부는 현재 음식물 가액한도가 지나치게 엄격해 내수경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관계부처와 함께 실태조사를 마무리 한 뒤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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