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이용정지·한도축소·해지 시 회원에게 사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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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카드이용을 정지하거나 이용 한도를 줄일 경우 회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이용정지, 한도축소, 계약 해지 등의 사항은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 이미 개정돼 카드사가 지난해 11월부터 이를 따르고 있다.
회원의 휴대전화가 꺼져있거나 회원이 카드사가 알려준 전화번호가 틀리지 않은 이상 카드승인 내역을 다시 보내줘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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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카드이용을 정지하거나 이용 한도를 줄일 경우 회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이용 관련 알림서비스 강화방안' 추진 현황을 18일 밝혔다.
이용정지, 한도축소, 계약 해지 등의 사항은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 이미 개정돼 카드사가 지난해 11월부터 이를 따르고 있다.
카드 해지의 경우 최소 10영업일 전에 해지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카드가 승인 거절된 경우에도 모든 카드사가 고객에게 즉시 문자메시지로 관련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문자알림서비스 약관에 명시됐다.
회원의 휴대전화가 꺼져있거나 회원이 카드사가 알려준 전화번호가 틀리지 않은 이상 카드승인 내역을 다시 보내줘야 한다는 의미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중 모든 카드사가 약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인 카드사에 대해서도 개선사항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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