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새누리 '당원권 정지' 3년..의원직은 어떻게 되나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2017. 1. 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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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사진|권호욱 선임기자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18일 사실상 바른정당에서 활동 중인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처분키로 했다.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윤리위 류여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리위는 김현아 의원을 ‘해당행위자’로 판단하고 징계를 결정했지만, 의원직을 상실하는 자진 탈당과 달리 ‘제명’·‘탈당 권유’ 처분을 내릴 경우 의원직을 유지한 채 의정활동을 계속할 수 있어 당원권만 정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윤리위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병석 전 국회 부의장, 이한구 전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제명 처분을 내렸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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