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朴대통령 의견 따라 최순실에 비밀문건 전달"(상보)

문창석 기자,윤수희 기자 2017. 1. 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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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61)의 '국정농단'과 관련해 최씨에게 문서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있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최씨 측에 180여건의 청와대·정부 문서를 넘긴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큰 틀에서 박 대통령의 의견을 따라 최씨에게 문건을 전달하고 정정한 절차를 거친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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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5일 오후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2017.1.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윤수희 기자 = 최순실씨(61)의 '국정농단'과 관련해 최씨에게 문서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있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최씨에게 문서를 전달한 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점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8일 오전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2회 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최씨 측에 180여건의 청와대·정부 문서를 넘긴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이들 문건 중 '새 정부의 행정부 조직도' 등 일반에 공개돼선 안 되는 공무상 비밀 47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점을 인정했다.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큰 틀에서 박 대통령의 의견을 따라 최씨에게 문건을 전달하고 정정한 절차를 거친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 측 변호인도 "사실상 박 대통령이 최씨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해 (정 전 비서관은) 그걸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에게) 의견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12월29일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고 주장한 걸 뒤집은 것이다. 당시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거나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의 공모와 관련해서 법률 판단에 혼동이 있어서 마치 부인을 한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도 "사실관계는 그렇지 않고 여러 변호인과의 이야기를 통해 정리했다"고 말했다.

the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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