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朴대통령 의견 따라 최순실에 비밀문건 전달"(상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순실씨(61)의 '국정농단'과 관련해 최씨에게 문서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있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최씨 측에 180여건의 청와대·정부 문서를 넘긴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큰 틀에서 박 대통령의 의견을 따라 최씨에게 문건을 전달하고 정정한 절차를 거친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윤수희 기자 = 최순실씨(61)의 '국정농단'과 관련해 최씨에게 문서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있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최씨에게 문서를 전달한 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점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8일 오전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2회 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최씨 측에 180여건의 청와대·정부 문서를 넘긴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이들 문건 중 '새 정부의 행정부 조직도' 등 일반에 공개돼선 안 되는 공무상 비밀 47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점을 인정했다.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큰 틀에서 박 대통령의 의견을 따라 최씨에게 문건을 전달하고 정정한 절차를 거친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 측 변호인도 "사실상 박 대통령이 최씨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해 (정 전 비서관은) 그걸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에게) 의견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12월29일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고 주장한 걸 뒤집은 것이다. 당시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거나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의 공모와 관련해서 법률 판단에 혼동이 있어서 마치 부인을 한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도 "사실관계는 그렇지 않고 여러 변호인과의 이야기를 통해 정리했다"고 말했다.
themoon@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판결에 불만?"..징역1년→징역3년 선고 번복한 판사
- 장시호, 최순실 '대빵'이라 불렀다..김종은 '미스터 팬더'
- "노무현 대통령에게 부끄럽지 않느냐"..표정 굳어진 반기문
- '제2의 소라넷' 잡았더니.."100억 벌때까지 안잡힐 줄"
- 최순실-장시호 재판서 첫 대면..눈도 안 마주친 '이모와 조카'
- [영상]350kg 돼지 국도 탈출소동..1시간 교통정체
- 무릎 수술받다 잘못 수혈받은 70대 할머니 숨져
- 늪에서 숨진채 발견 30대 취객..'의문의 20분'
- 감비아 대통령 당선인 8세 아들, 개에 물려 숨져
-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 분신..불끄려던 아내도 화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