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80차례 대리 처방해준 의사 입건

권기정 기자 2017. 1. 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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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장기간 수면제를 대리 처방한 의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18일 부산 모 의원 의사 이모씨(57)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 번도 진료하지 않은 ㄱ(41·여)씨의 어머니(68) 명의로 수면제를 80차례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수면 장애가 있는 ㄱ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받은 수면제가 부족하자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다”고 속여 대리처방을 받은 뒤 자신이 수면제를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또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남자 친구 ㄴ씨(54)에게 부탁해 ㄴ씨와 지인 2명의 명의로 30여 차례 수면제를 추가로 처방받아 복용한 것으로 밝혀져 ㄴ씨와 함께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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