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빅3 'LNG선 핵심기술' 특허공방 대법원 간다

황의준 2017. 1. 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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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액화천연가스)운반선 제작의 핵심 기술을 둘러싼 국내 대형 조선 3사간 특허 공방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법원은 "대우조선이 가진 LNG선 부분 재액화기술은 기존 기술과 차이점이 없다"며 "특허 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 간 갈등은 대우조선이 지난 2014년 1월 LNG선 부분 재액화기술을 국내와 유럽에 단독으로 특허를 내면서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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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천연가스 부분 재액화기술 특허등록
현대·삼성重 수주 큰 차질…"기존 기술과 차이없다" 주장
1심 대우조선, 2심 현대·삼성重 각각 승소

【서울=뉴시스】황의준 기자 = LNG(액화천연가스)운반선 제작의 핵심 기술을 둘러싼 국내 대형 조선 3사간 특허 공방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LNG선 화물창에서 자연 기화한 천연가스를 다시 액화시켜 이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른바 'LNG선 부분 재액화기술'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자신이 '원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보편화한 기술이라 특허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실제 선박 영업에 커다란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양측 모두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최근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제기한 2건의 'LNG선 부분 재액화기술' 특허 무효 심판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대우조선이 가진 LNG선 부분 재액화기술은 기존 기술과 차이점이 없다"며 "특허 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는 특허심판원의 1심 결과와 배치되는 내용이라 특히 주목된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015년 5월 대우조선의 특허권을 인정하며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특허 무효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대우조선 측은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들 업체 간 갈등은 대우조선이 지난 2014년 1월 LNG선 부분 재액화기술을 국내와 유럽에 단독으로 특허를 내면서부터 시작됐다. 시장에는 'LNG선 건조의 최고 장인은 대우조선'이라는 인식이 빠르게 퍼져갔고 실제로 대우조선은 LNG선 분야를 독식하다시피 했다.

지난 2014년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선은 총 64척인데 이 중 35척을 대우조선이 차지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다급해졌고 지난 2014년 12월, 2015년 3월에 각각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하게 됐다.

이들 업체는 자신들도 부분 재액화기술을 갖고 있는데 대우조선이 특허를 내면서부터 영업에 심대한 차질이 생겼다는 논리를 펼쳤다. 판촉물 등에 해당 기술을 소개할 경우 대우조선 측에서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경고 등의 메시지를 보내와 제대로 된 홍보조차 불가했다는 설명이다.

프랑스 크라이오스타(Cryostar SAS)라는 회사도 같은 이유로 유럽특허청에 특허 무효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 경우도 기각됐다.

이들 업체가 이같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것은 향후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지배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분 재액화기술이 적용되면 기본적으로 선박 연비가 높아지는 동시 상당한 배출가스 저감효과도 누릴 수 있다.

실제로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 강화로 LNG추진 선박 등의 발주가 지속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소송에서 확실한 결과를 얻어야 다가올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2심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대우조선이 해당 기술의 원조기업이라는 선주들의 인식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실제로 대우조선 기술이 적용된 선박들이 다수 건조됐고 성능 또한 입증된 상태"라고 했다.

fla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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