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서귀포시, 복지 부정수급 조사 기동반 운영 등

우장호 입력 2017. 1. 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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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가 복지 부정수급 조사 기동반을 편성해 18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복지 부정수급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사업부서인 기초생활보장 담당과 조사부서인 통합관리 담당을 중심으로 하는 2개 반을 부정수급 조사 기동반으로 편성했다.

서귀포시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2017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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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서귀포시, 복지 부정수급 조사 기동반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가 복지 부정수급 조사 기동반을 편성해 18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복지 부정수급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사업부서인 기초생활보장 담당과 조사부서인 통합관리 담당을 중심으로 하는 2개 반을 부정수급 조사 기동반으로 편성했다.

기동반은 신고 접수 후 2일 이내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합동사례회의를 거친 후 조사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조사 후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건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보장을 변경하거나 중지하고, 부정수급 급여에 대해서는 환수 절차를 밟는다.

◇서귀포, 정착주민 지원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시는 2017년도 정착주민 지원을 위해 제9기 귀농·귀촌 기본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교육신청자 접수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160명을 2개 반으로 나눠 2월14일부터 3월17일까지 시 감귤박물관에서 반별 10회 60시간씩 교육을 한다.

교육 과목은 귀농·귀촌 정책분야와 기초 영농분야, 실생활 목공분야, 지역사회 이해분야 등 28개 강의로 구성됐다.

기본교육이 끝난 후에는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심화 및 창업연계과정의 단계별 교육을 운영한다.

교육 일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귀포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접수

서귀포시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2017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농촌지역(어촌포함)에서 본인 소유 노후·불량주택의 세대주,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는 농촌 주민 중 무주택자이다.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상 도시 거주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주택 신축 완료 후 건축대장 발급 및 등기 이전, 잔금 대출일 이전에 농촌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마칠 수 있는 주민도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융자대상은 단독주택의 전체면적을 150㎡ 이하로 제한하며, 대출 규모는 신축, 재건축, 개축, 대수선 등 최대 2억원, 증축 및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이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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