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판가름할 영장심사 출석..험난한 하루 시작(종합)

이재호 2017. 1. 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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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총수 최초로 구속될 위기에 처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험난한 하루 일정을 시작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 부회장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이 부회장은 영장심사 이후 다시 특검으로 이동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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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찍고 서울중앙지법으로, 오후 1~2시 종료
"강요 있었나" 질문 묵묵부답, 특검과 법리공방
저녁은 특검서 해결, 19일 새벽 최종 결론 예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봉규 인턴기자)

[이데일리 이재호 조용석 전재욱 기자] 삼성그룹 총수 최초로 구속될 위기에 처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험난한 하루 일정을 시작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 부회장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이 부회장은 오전 9시15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10여분을 머문 뒤 9시33분 영장심사가 이뤄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발했다. 특검 수사관들과 검은색 승합차 2대에 나눠 타고 이동했다.

9시57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10시30분부터 영장심사가 진행되는 319호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 측은 이 부회장의 원활한 법정 출석을 위해 319호 법정으로 통하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2층 4번 출입구 앞에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했다. 경찰도 법원에 나와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했다.

특검 사무실과 법원에 대기하던 취재진은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를 인정하는지,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가 있었는지 등의 질문을 쏟아냈지만 이 부회장은 묵묵부답이었다.

영장심사는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이뤄진다. 이 부회장 측과 특검은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이 부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문강배 변호사 등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하고 최순실(61)씨가 설립한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장시호(38)씨가 주도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각각 213억원과 16억2800만원을 지원한 것은 강요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날 심리에서도 이같은 점을 적극 강조할 방침이다.

반면 특검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의 핵심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재단 출연과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을 직접 지시했다는 물증을 대거 확보했다는 전언이다.

영장심사는 오후 1~2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많은 탓이다. 지난해 9월 열린 신동빈(62) 롯데 회장의 영장심사도 3시간 가량 소요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영장심사 이후 다시 특검으로 이동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릴 예정이다. 또다시 취재진과 마주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구속 여부가 이날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여 이 부회장은 저녁 식사를 특검 사무실에서 해결하게 된다. 지난 12일 특검 소환 조사 때는 저녁으로 자장면을 먹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 부회장은 즉시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구속이 되면 20일 내에 기소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은 최대 다음달 7일까지 수감될 수 있다. 이 부회장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영장이 기각되면 바로 귀가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게 된다.

이재호 (haoha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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