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운명의 날..이 부회장 방어권 확보에 사투

2017. 1. 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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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강배 변호사는 윤석열특검팀 수사팀장과 절친한 사이이자 ‘BBK 사건’ 정호영 특검팀에서 특검보를 지낸 인물이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430억원 규모의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은 이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조사를 받던 수세적 입장과 달리, 영장실질심사에서만큼은 특검팀과 법리다툼을 격렬하게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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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최순실 사태 검찰과 특검 사실관계 명확치 않고 박 대통령 수사 안돼 이 부회장 구속 무리“
- 이 부회장 구속시 삼성 창사 이래 첫 총수 유고사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삼성은 이 부회장 방어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다. 삼성은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기보다 이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입증하는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삼성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총수 유고사태를 겪게 된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문강배, 이정호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문강배 변호사는 윤석열특검팀 수사팀장과 절친한 사이이자 ‘BBK 사건’ 정호영 특검팀에서 특검보를 지낸 인물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성열우 사장이 이끄는 미래전략실 법무팀 20여명도 지원에 적극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430억원 규모의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은 이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조사를 받던 수세적 입장과 달리, 영장실질심사에서만큼은 특검팀과 법리다툼을 격렬하게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이 부회장을 인신 구속해 방어권을 제약하겠다는 특검 처사를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세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도 특검에 모두 전달돼있고, 이 부회장은 출국금지 조치돼 외국으로 도주할 우려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사정기관 수사에 성실하게 임한 이 부회장을 구속해 방어권을 제약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 삼성 측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에 조심스레 무게를 두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은 불구속 재판이다.

피의자가 기본적으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특히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 검찰과 특검의 논리가 다르고, 핵심인물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기업 총수들은 검찰 수사에서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에게 팔을 비틀려 돈을 빼앗긴 피해자로 적시됐지만, 특검은 대가를 노리고 뇌물을 건넨 피의자로 판단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영장실질 심사는 유무죄 판단이 아닌 재판 전 인신구속의 필요성을 다툰다”면서 “검찰과 특검이 대기업 총수들을 보는 잣대가 판이하게 다를 정도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자로 인신구속하기에는 무리한 측면이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도주보다는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재판부가 면밀히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나온다.

뇌물사건인만큼 관련자들의 말 맞추기 정황 등이 포착될 경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심사를 받고서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대기한다.

법원은 관련 기록과 양측 주장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께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도경 기자 / 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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