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헌재에 '안종범 수첩' 증거채택 취소 요청

2017. 1. 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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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업무수첩 내용을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헌재는 18일 "대통령 대리인단이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활용한 조서 등에 대한 증거채택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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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헌재에 '안종범 수첩' 증거채택 취소 요청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업무수첩 내용을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헌재는 18일 "대통령 대리인단이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활용한 조서 등에 대한 증거채택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이 상세히 기록된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은 박 대통령 탄핵사유를 밝힐 핵심 증거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헌재에 이 수첩이 포함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를 제출했고, 헌재는 17일 열린 6차 변론에서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조서와 함께 업무수첩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검찰이 수첩 압수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증거 채택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수첩이 증거로 채택되면 차후 증거능력을 두고 법리공방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증거채택을 철회·무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또 헌재에 "전문증거(傳聞證據·체험자의 직접 진술이 아닌 간접증거) 배제 법칙의 예외를 인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된 조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헌재는 17일 안 전 수석 등 총 46명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헌재는 "전문증거인 검찰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지만 진술 전 과정이 영상녹화돼 있거나 변호인이 입회해 진행된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회의를 통해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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